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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는 줄여서 보통 종부세라고 불리는데요. 이러한 종부세는 토지나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세를 말하는데요. 도입초기에는 이중과세 논란이 많았던 세금이었죠.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매도 매수를 할때 소유권 이전 시점을 잘 잡아야서 해야 합니다.

 만일 매수자가  6월1일 이전에 소유권취득을 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할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하지만 반대로 매도자가 6월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을 한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러한 종부세는 일반인들이 계산하려면 너무 복잡하지만 종부세 계산기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부세를 계산하기위해서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가격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산하시면 편리합니다.

         --->>  공동주택가격알리미 링크

 링크를 따라 가시면 아래 화면처럼 공동주택공시가격 메뉴를 선택하시면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하는 메뉴를 보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위에 있는 도로명검색, 지번 검색,공시기준일 검색등의 메뉴중에서 원하는 검색어 설정을 하고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등의 정보를 차례대로 모두 선택한후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열람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처럼 맨윗줄에는 가장 최근의 공시기준가격이 보이고 그이전 가격들이 차례대로 보이는데 이때 맨윗줄의 761,000,000원이 종부세 계산시 우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입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였으니 이제 종부세 계산을 하면 되겠죠.
 종부세는 부동산 114의 종부세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114의 퀵메뉴(Quick Menu) 의 부동산 계산기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되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링크를 걸어 드릴께요. 

       ---->>   부동산114 종부세 계산기

 링크를 따라 가셔서 아래 화면에서 두번째 메뉴의 부동산 보유시 바로 옆에 재산세/종부세 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바로 재산세/종부세 계산기가 보이는데 맨위에서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일 1가구 2주택이상자라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차례대로 입력한후 계산 버튼을 클릭하세요

 계산버튼을 누르면 아래 계산된 결과가 계산기 바로 밑으로 보여지는데요.
 2017년동안 납부할 재산세/종부세 납부예상액은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종합부동산세액-농어촌특별세) 모두 합친 금액으로 총납부액이 1,727,976원 으로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이때 계산되어 나온 총납부세액은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년도의 7월과 9월 2번에 나누어 50% 금액인 863,988원씩을 납부하도록 고지가 됩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이면서 5년이상 장기보유자일경우 보유기준 년수에 따라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되고 60세,65세, 70세 이상의 고령자일 경우 고령자 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해당사항이 있을경우 추가 공제를 받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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